조성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월 26일 <SBS>에서는 다음 달 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가 변경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표기가 통일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동거인'이란 표기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혼 가정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7월 26일 [SBS]

 

이에대해 조성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혼한 가정의 자녀다라는 게 표기가 안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7월 26일 [SBS] 조성민 교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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