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이후 법개정 내용 및 중요 판례 전면 보완

▲특허법 (저자 윤선희 | 법문사)


윤선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2년 이후 7년 만에 『특허법』을 개정해 제6판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제5판 이후의 법개정 내용 및 중요 판례를 전면 보완해 질적 완성도를 높였다. 올해 1월 8일 개정된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제65조 제2항 등),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제126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 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제139조의2 신설)의 내용까지 반영됐다. 그리고 학계나 실무영역의 전문가들이 참고해 볼만하며 특허법에 대한 기초 입문자가 활용에도 충분하다.
 
개정 출간된 『특허법』 제6판 은 기존의 5판까지와 달리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경력의 저자들이 추가됐다. 기존 저자인 윤선희 교수에 더해 개정판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근무 경력이 많은 박태일 부장판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명수 교수, 변리사로서 오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병웅 변리사 등 특허법 분야의 전문가나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자들이 참여해 개정판의 내용을 보완했다. 




『특허법』
저자 윤선희 / 2019-07-10 / 법문사 / 4만7천원.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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