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자 「‘후보자 만신창이’ 청문회 제도 뜯어고쳐야」 기사

7월 25일자 <국민일보>는 국회 청문회 제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의 요식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때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는 게 바로 협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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