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한양대는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 휴학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창업 휴학 제도란 정규학기 동안의 창업 활동을 인정해 추가 휴학을 제공해 학업 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 단, 최대 2년(4학기)까지 허용하는 휴학을 말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학 창업교육 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공동)대표라면 신청 가능하다. 창업 이후 창업 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업기준일이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이어야 한다.

창업휴학신청기간 매년 공지되며, 서울 캠퍼스는 7/13~7/24일(1차), 8/3~8/7일(2차)까지 ERICA 캠퍼스는 7/14~7/24일까지이다. 발표평가는 대상자 별도 안내되며 하루 동안 진행된다. 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가 진해오디므로 공지되는 기간에 한해 창업휴학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휴학 신청절차는 매 학기 기타휴학기간(단과대별 신청기간 상이)에 학생 본인이 HY-in에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창업휴학 제출 서류를 창업지원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startup@hanyang.ac.kr으로 이메일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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