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자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VS "사용자 고용축소 우려"」 기사

8월 8일자 <국민일보>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202년까지 차례로 특고의 고용보험을 늘릴 계획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14개 직종이 우선 대상입니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기존 월급의 60% 정도를 최대 9개월간 보장합니다. 개정안에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방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민연금처럼 저항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너무 크고 시간이 지체되면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 노동 등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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