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복도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당부
한양대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감관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지 개편에 따라 11월 1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4차 개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복도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먼저 1단계를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를 지역적 유행 단계 그리고 2.5단계와 3단게를 전국적 유행단계로 구분했다. 공통사항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체 비치 및 환기 소독 실시 등이 있다.
수업은 2단계 시 대학원의 소규모 이론 강좌, 실험·실습 수업의 대면 수업이 실시되며, 2.5단계 격상 시 실험·실습 수업의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회의·집합·모임·행사 등 대면행사의 경우 2단계 이하에서 부서장 승인 하 실내·외 2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하다. 2.5단계와 3단계 시행 시 감관위 승인 하 실내·외 10명 미만의 대면행사가 허용된다. 다만 대관행사의 경우 2.5단계와 3단계시 전면 금지도니다.
행정실·연구실 근무는 2단계까지 정상 근무가 실시되나 2.5단계시 1/2 재택근무, 3단계시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체 인원의 재택 근무가 진행된다.
백남학술정보관의 경우 학기 중 2.5단계까지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9시~22시 운영하며 3단계 격상시 도서 대출·반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열람실을 폐쇄한다. 주말에는 모든 단계 휴관한다. 단, 시험기간의 경우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9시~22시 운영하며, 토요일에는 열람실 9시~17시, 자료실 9시~12시 운영한다. 일요일에는 열람실 9시~17시 운영하나 자료실은 휴실이다.
교내 식당·카페의 경우 2단계부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을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3단계 격상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인조잔디축구장·테니스장의 경우 1단계에만 9시~17시 운영하고 그 이상 격상 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교내 구성원만 사용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실외 체육시설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은 전단계 사용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실, 동아리실과 같은 학생자치시설의 경우 전 단계 폐쇄하나 1단계의 경우 학생회에서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한 뒤 감관위의 승인을 받은 후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면 조건부 개방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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