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관위, 사적 모임 금지할 것 요청

한양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24일 교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용됐다. 이 요청은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집중 적용되며, 해당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동호회나 동창회, 조기축구 등의 사적 모임은 물론이고 업무 관련이다 하더라도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모임이 있더라도 식사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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