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자「성형·두피 마사지도 치료로 둔갑…줄줄 새는 실손, 내 보험료는 손실」기사
2월 3일 <서울신문>은 실손보험 악용에 대해 보도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고자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의 협조가 어려워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힘든 점이 문제 된다. 이를 막고자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최양호 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해 주는 부분도 있다”면서 “실제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의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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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커뮤니케이터
pshyujc09@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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