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자 「망 이용료는 '표현의 자유' 문제」 기사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머니투데이>에 칼럼 '망 이용료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기고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망 사업자와 해외의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에 벌어진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말했다.

기존의 '망 접속료'에 더하여 "트래픽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망 이용료 개념인 것인데, 황 교수는 "현재는 '망 이용료'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망 이용료 개념은 "단순히 일반적인 재화·시설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나 사인 간의 약정관계 같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자 헌법 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교수는 "망 이용료가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며 "데이터 전송에 대한 과금은 망 중립성 명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인터넷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은 "특정 주체가 소유하면서 다른 주체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인터넷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표현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헌법 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망 이용료 개념을 철학적·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칼럼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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