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자 「“임대차 2법 존폐,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기사

8월 2일자 <국민일보>는 시행 만 4년이 지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존폐 기로에 섰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 방침은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 흐름과 맞물려 찬반 논란을 부른다. 정부는 계약 시점에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는 수요가 가격 상승세를 키운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임대차 2법 폐지로 가뜩이나 들썩이는 전월세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세입자 거주 환경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시장의 전세 물량이 장기간 잠겨 오히려 세입자에 불이익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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