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자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 특검법 꺼낸 민주당…대법 길들이기?」 기사
5월 13일 자 <중앙일보>는 대법원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보도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불출석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그간의 관례에 비춰 예상됐던 절차다.
대법원 재판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별법이 존재하는 국정조사와 달리 청문회엔 세세한 규정이 없지만, 이 둘은 국회가 특정 사건을 규명할 목적으로 증인을 부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입법 취지로 봤을 때 이번 청문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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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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