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자 「'삼성코인' 발행 길 열려…가상자산공개도 합법화」 기사
6월 10일 자 <서울경제>는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보도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 설립된 자기자본 5억 이상 민간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원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은 누구나 법정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안 검토에 참여한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에 금산분리를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으면 글로벌 무대에서 애플페이, 페이팔과 경쟁이 안 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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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커뮤니케이터
jiwoong1377@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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