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자 '‘타다’는 스톱 위기, 카카오 택시는 희색… 공정위는 법안 반대' 기사

 12월 6일자 <서울신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소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5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모델 자체가 불법이 된 ‘타다’측은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은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강경우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 모빌리티만 좋게 됐다.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카카오같이 자금력이 좋은 회사들은 택시회사와 손잡고 운송업을 할 수 있는데 조그만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60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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