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자 「580억 횡령에 징역 2년 6월...'회장님 형량' 깎아준 판사들」 기사

2월 23일자 <세계일보>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2년6개월'의 부당성에 대해 보도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법리로 판단해야 할 판사들이 경영계 주요 인물에 대한 처벌이 미칠 부수적 영향을 암묵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총수나 전문 경영인에 대한 중형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 이를 선고에 고려하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원이 배임 행위 중 ‘일감 몰아가기’ 같은 경우에 대해 분명 사익 추구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인데도 ‘경영상 판단’으로 봐 처벌을 가볍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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