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자 「내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현장 측정 의무화」 기사

8월 3일 자 <연합뉴스>는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마련된 층간소음 확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등이 권고된다. 또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다소 강화됐다. 

한양대 건축학부 안용한 교수는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할 때부터 층간소음 방지를 신경 쓰고, 시공단계에서도 그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도 해서 결과가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게끔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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