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자「"서울은 여전히 부담"…부과율 50% → 25% 반영 안돼 불만」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9월 29일자 <서울경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개선안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내놓은 완화책이지만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차갑다.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확대했음에도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최근 국토부에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 달라는 재초환 개선 요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재건축부담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폐지가 어렵다면 침체기에도 도심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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