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자 「"1조 토해낼 판" 패닉…'종부세 날벼락'에 비명 터진 이유가」 기사

10월 3일 자 <한국경제>는 국세청이 일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5년 치 세금을 추가 부과할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주택임대업’ 대신 ‘임대업’·‘개발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업계는 추가 납부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장 79곳 중 53곳이 해당돼 민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중심의 임대사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임대업 등록 제도는 일부 사업자의 투기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장치지만, 이번처럼 형식적 코드 불일치로 과세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 과잉 사례”라며 “과세관청이 직접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납세자에게 5년치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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