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자 「경찰이 끝내면 견제할 수단이 없다…3% 둑도 무너졌다」 기사
8월 25일자 <머니투데이>는 경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비율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다.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한 비율은 3% 밑으로 떨어졌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제도적 한계 탓이다. 법조계는 검찰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건송치 제도 부활 등 견제장치를 충실히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내린 사건들 중 실제 혐의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그런 우려가 있는 사건들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는 최대 90일간 경찰이 보낸 종이기록만 검토한다.
심지어 재수사 요청도 단 한 차례만 가능하고 경찰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면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책임 역시 사라졌다.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거나 이의신청하는 정도의 수사통제 장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관점에서 매우 미흡해 자칫 범죄자가 숨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과거처럼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 원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는 전건송치 제도로 수사절차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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