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자「“독점적 수사권 쥘 경찰 견제 필요”… ‘전건 송치’ 부활 쟁점 부상」기사
9월 9일 자 <국민일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이후 불거진 '전건 송치' 부활 논쟁에 대해 보도했다. 법조계에서 독점적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사건 종결권만큼은 검찰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인 2021년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37만9821건인 반면 지난해는 54만5509건으로 약 43.6% 증가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2021년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보유하게 됐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 1회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나 전체 기록이 아닌 경찰의 의견서만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직개편 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권이 더 확대돼 통제 장치 부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에 1차 수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을 독점적으로 주게 되면 그 견제 장치로선 전건 송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로 수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다는 면에서도 전건 송치가 보완수사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에서 전건 송치는 '과거로의 회귀'일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결국 전건 송치 부활을 둘러싼 논쟁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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