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자 「은마 이어 신반포7차도 더 많이 짓는다」기사
9월 16일 자 <매일경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특례 적용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용적률 특례를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특례는 정비·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필요한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과거에 사업이 지연됐던 곳은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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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커뮤니케이터
jiwoong1377@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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