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자 「車검사 의무화 해놓고…"수수료 감면, 왜 공단만 되나"」 기사
9월 17일 자 <서울경제>는 자동차 정기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이 공공 검사소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등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전체 검사소의 97%를 차지하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는 법적 의무가 없어 혜택이 사실상 공단 직영 검사소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공단 검사소는 전국 59곳에 불과해 예약 ‘전쟁’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 없이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 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된 제도인데도, 공공과 민간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것은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공단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 검사소에도 다자녀·취약계층 수수료 감면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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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커뮤니케이터
scarlet062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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