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자 「당정 ‘배임죄 완화' 드라이브에 “상법 개정 효과 상쇄” 우려」 기사
8월 11일자 <한겨레>는 배임죄 완화 법률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완화 지시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배임죄 완화는 주주를 위한 기업의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자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면밀한 제도 보완 없이 배임죄 완화부터 했다간 주주 가치 보호라는 상법 개정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 완화가 기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처는 기업 달래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주주가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만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들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커졌다고 하지만, 주주가 회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실효성도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배임 관련) 민사 소송의 실효성을 갖추기 전에 형사처벌부터 줄이면 상법 개정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업 배임에 아무 견제가 없는 규제의 진공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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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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