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자 「배임죄 폐지, 최대 수혜자는 ‘총수’…“보완책부터 마련해야”」 기사

9월 23일 자 <한겨레>는 여당의 배임죄 폐지 연내 추진에 대해 보도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李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법 개정을 시사했다.

 

섣부른 배임죄 폐지로 인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여당은 민사 책임을 강화해 배임죄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결은 없는 상태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민사상 손해 배상이 강화되어도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이 갖는 억지력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외국도 배임죄는 없지만 사기로 규정해 형사 처벌을 하는 등 민사로 모든 걸 대체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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