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자「[단독]주담대 막자 車-사내대출 ‘우회 영끌’… 예담대 6일새 2100억 늘어」기사

11월 12일 자 <동아일보>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금담보대출·자동차담보대출·사내대출 등 이른바 '우회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2122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주담대 월 증가액(2174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기업 사내대출과 금리 10%대의 P2P 대출 잔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푸는 등 공급 대책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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