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자 「‘AI·반도체 투자’ 명분 내세운 규제 완화에 흔들리는 공정거래법」 기사
11월 14일 자 <경향신문>은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분 보유 제한과 금산분리 원칙의 일부 완화를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산업 육성 명분 아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100%)를 완화하고,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사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는 스타트업 등 기술 유망 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도체 투자 재원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공정거래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SK그룹과 같은 지주회사 체제를 가진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순환출자와 문어발식 확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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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커뮤니케이터
scarlet062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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