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자 「기업 63%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반대”… 주주 환원에 ‘역행’」 기사
11월 13일 자 <서울신문>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 소각은 보통 주가 방어의 목적으로 실시하지만, 기업은 오히려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의 제한과 매입 유인 감소로 오히려 주가 부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이다.
여당과 일반 주주는 재계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매입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향후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이를 재계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자사 경영 활동과 성과에 책임을 지고 추후 주주환원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이라며 “소각 의무화로 매입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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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커뮤니케이터
jiwoong1377@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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