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자 「[MBK가 쏘아올린 ‘사모펀드 규제 강화’…개선안엔 어떤 내용 담길까」 기사
11월 12일 자 <경향신문>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를 계기로 본격화된 ‘기관형 사모펀드(PEF)’ 규제 강화 논의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대규모 차입을 통한 인수 후 배당과 점포 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방식이 ‘먹튀 논란’을 불러오며, 사모펀드의 정보공개 의무와 운용사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PEF 투자내역·수익률의 정기 보고 의무화 △대형 펀드의 유동성·레버리지·위험 요인 정보 공개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등록 말소 등 제재 강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MBK 사례와 같은 차입매수(LBO)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투자 방식의 다양성과 자산군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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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커뮤니케이터
scarlet062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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