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자「[따져보니] '9년 전세법' 발의…월세화 가속되나?」기사

10월 17일 자 <TV조선>은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의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최대 9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보증금이 사실상 동결되는 만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당시처럼 임대인들이 초기 전세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억지로 전세를 없애려고 그러면 겪어야 되는 아픔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용 가능한 정도의 전세 위축의 구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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