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자「[단독]동탄·광주도 규제지역 요건 채웠지만 빠졌다」기사
11월 10일 자 <조선일보>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 화성과 광주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제외된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8월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규제지역 지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성과 광주의 6~8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0.44%, 0.4%로, 같은 기간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25%)의 1.3배를 넘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그럼에도 두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민간위원 심의에 최신 통계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통계 선택적 활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투명하게 적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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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커뮤니케이터
yeonwoo0602@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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